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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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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3-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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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민사소송의 뜻은 사법상 권리나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에 대해서 법원에서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대부분 민사소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법원은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그 중에 착한 자, 정의로운 자를 편들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원고가 법률 안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입증을 방해하거나 막아내는 데 성공하면 피고가 이기고,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원고가 다 입증하는데 성공을 하면 원고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시되는데,소장에는 필수적으로 당사자인 적사항, 청구취지, 청구 원인을 기재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결론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소송종류에 따라 기재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에 수수료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인지액은 소송가액, 즉 청구액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인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다시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원고의 주장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법원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임의로 늘릴 수 있는건 아니므로 기한보다 조금 늦게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피고가 패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지체할 경우 재판부가 판결 선고일을 지정해버릴 수도 있으니 가급적 정해진 날짜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만일 기간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약식의 답변서라도 일단 제출 후 추후에 상세한 내용을 보강해야합니다.

피고의 답변서제출이 완료가 되면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2~3회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장은 쟁점 정리가 충분히 됨과 동시에 더 이상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선고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선고일은 변론 종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잡히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들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안에 항소심 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함으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일어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이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분들께서는 다양한 민사소송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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