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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소송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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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4-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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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 피고에게 제시한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가 거절되었는데, 계약 만료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거주자(=아들)의 결혼식이 연기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려다가 매매가 용이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쟁점: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게 맞는지 사실 여부 / 피고가 행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입니다.

변호사의 변론 요지: 피고 측은 갱신 요구 거절은 실거주 목적이었으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3자 임대를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 측은 타당하지 않은 부당한 사유로 인한 갱신 거절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제2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을 때 산정되는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처분 결과: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실거주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들기엔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채가 적으며 제3자에게 임대했을지 피고가 수령한 보증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됐으므로 이러한 이익 수취가 실질적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의 공제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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